입장문에서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익명_89740269 비회원 2019.10.18 조회 수 1201 추천 수 1

천막이야 3x6m짜리 캐노피로 검색을 해도 구매가가 29만 원짜리가 있으니,

 

104개에 해당하는 천막에 대해서 312만 원에서 520만 원으로 대여하는 것이 학생들이 험하게 다룰 수 있으니

 

천막 10개 정도의 파손이나 훼손에 대해 면하는 대가로 받을 수 있다 칠 수 있겠습니다만.

 

 

 

발전기 고장에 대해서 부품 키판 2개 고장에 대해서 수리 첨부된 이력이나 인건비를 그렇다 쳐도

 

이것을 납품을 못 해서 드는 배상금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이게 계약서에 쓰여 있지 않는 이상은

 

대여자의 입장에서 다음 납품에 대한 배상금을 낸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아서

 

조금 더 부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이렇게 다음 납품에 대해 대여자가 배상한다는 게

 

맞는지도 한번 다른 분들께 여쭤보고 싶네요.



 

4개의 댓글

Profile
렌트 비회원
2019.10.18

다음납품 배상금 경우

택시나 렌트카 같은 곳에서는 배상금을 내줘야 하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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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89740269 비회원
2019.10.18
@렌트

저도 그 부분을 인지했습니다만, 보통 그런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적혀있는 계약서로 진행되어야하고,

배상금은 별도로 첨부되어야 정상적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내역으로만 증빙될 일이 아니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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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선납된거에 대한 배상..? 아닌데 선납한걸 배상하는것도 이상하네 그냥 돌려주면되는데

0 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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뜌땨 금오
2019.10.18

그런 사실여부들 하나하나까지 재감사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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