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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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09828480 금오 익명
2019.05.05결석(본관 303호, ☎ 478-7031) 한 학기 수업시간의 1/4 이상을 결석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학업성적을 인정 하지 않고 “F”를 부과한다.
출석으로 간주할 수 있는 공결의 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공결신청서는 해당 종합학사행정실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공결기간은 수업 일수의 1/4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직계가족의 사망 및 이와 유사한 참사로 인해 결석하는 경우(7일 이내)
나)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7일 이내)
다)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동원 소집되는 경우
라) 총장이 허가한 각종 공식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마) 정규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교육실습 등)
바) 개강 후 수업일수의 4분의 1이내에 전역하는 군제대복학자의 전역일 이전 수업기간. 다만, 등록기간 중에 군제대복학원을 제출한 자에 한한다.
사) 기타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익명_01245952 글쓴이 익명
2019.05.05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