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댓글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
공지 | [2023 대동제] 2023 대동제 축제 후기 이벤트!! |
![]() |
2023.05.19 | 3240 | 0 |
공지 | [종료된 이벤트] 🌸🌸🌸 2023 벚꽃 이벤트 당첨자 발표🌸🌸🌸 |
![]() |
2023.04.08 | 2925 | 3 |
공지 | 2022 대동제 축제 후기 이벤트 당첨자 발표 |
![]() |
2022.09.20 | 5382 | 0 |
공지 | 2022-2 개강 이벤트 종료 |
![]() |
2022.09.20 | 4037 | 0 |
공지 | 금오위키 관련 공지 |
![]() |
2022.09.19 | 3209 | 3 |
공지 | "의좋은 형제 & 의상한 형제를 찾습니다!" 당첨자 발표 1 |
![]() |
2021.05.28 | 5044 | 3 |
공지 | 금오사이 수강후기 당첨자 발표입니다! 9 |
![]() |
2020.07.20 | 5262 | 5 |
공지 | 비방/욕설/음란 등 게시판 정책에 위반되는 글을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 |
2018.05.24 | 5498 | 3 |
4206 | 시간표 3 |
![]() | 2019.02.21 | 235 | 0 |
4205 | 신입생 기숙사 신청 질문입니다. 2 |
![]() | 2019.01.21 | 235 | 1 |
4204 | 계절때까지 밤을 새게 될 줄은 몰랐는데 6 |
![]() | 2019.01.10 | 235 | 4 |
4203 | [유머] 하정우 "수지가 아내 역할로 캐스팅되면 뭐하나" 1 |
![]() | 2018.12.24 | 235 | 1 |
4202 | 저 신입생인데 금오공대 신입생 캠프 1 |
![]() | 2018.12.23 | 235 | 1 |
4201 | [분실물] 여러분..큰도움 한번만주세요.. 3 |
![]() | 2018.12.01 | 235 | 1 |
4200 | 파데색깔안맞으면 3 |
![]() | 2018.10.22 | 235 | 0 |
4199 | 러브라이브랑 아이마스 입문해보려 하는데... 12 |
![]() | 2018.10.14 | 235 | 1 |
4198 | 한가인 근황 |
![]() | 2018.05.29 | 235 | 0 |
4197 | 주식하는 사람 있나요 3 |
![]() | 2019.09.21 | 234 | 0 |
신입생 질문있어요 2 |
![]() | 2019.05.05 | 234 | 0 | |
4195 | 속초에 불남 8 |
![]() | 2019.04.04 | 234 | 2 |
4194 | 금오 LCK 5 |
![]() | 2019.03.20 | 234 | 1 |
4193 | 교재 4 |
![]() | 2019.03.06 | 234 | 1 |
4192 | 오늘오버플로우 2 |
![]() | 2019.02.28 | 234 | 2 |
4191 | 신입생도 근로장학같은게 가능한가요? 3 |
![]() | 2019.02.27 | 234 | 0 |
4190 | 수강신청은 성공했는데... 4 |
![]() | 2019.02.27 | 234 | 0 |
4189 | 전자공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 |
![]() | 2019.02.20 | 234 | 0 |
4188 | 28일 4 |
![]() | 2019.02.19 | 234 | 1 |
4187 | 원스톱 서비스?? 3 |
![]() | 2019.02.11 | 234 | 1 |
익명_09828480 금오 익명
2019.05.05결석(본관 303호, ☎ 478-7031) 한 학기 수업시간의 1/4 이상을 결석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학업성적을 인정 하지 않고 “F”를 부과한다.
출석으로 간주할 수 있는 공결의 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공결신청서는 해당 종합학사행정실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공결기간은 수업 일수의 1/4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직계가족의 사망 및 이와 유사한 참사로 인해 결석하는 경우(7일 이내)
나)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7일 이내)
다)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동원 소집되는 경우
라) 총장이 허가한 각종 공식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마) 정규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교육실습 등)
바) 개강 후 수업일수의 4분의 1이내에 전역하는 군제대복학자의 전역일 이전 수업기간. 다만, 등록기간 중에 군제대복학원을 제출한 자에 한한다.
사) 기타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익명_01245952 글쓴이 익명
2019.05.05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