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iki.kumoh42.com/w/비상_총학생회_횡령_논란 이 문서인데, 바로바로 정보 들어오면 편집해주시구요!
편집 방법 모르셔도 텍스트로 남겨주시면 그에 맞게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https://wiki.kumoh42.com/w/제36대_비상_총학생회
이 문서 공약이 아직 수정이 덜 되었는데, 아시는 분 계시면 수정 부탁드립니다!
페이스북 글 가리기
8개의 댓글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
공지 | [2023 대동제] 2023 대동제 축제 후기 이벤트!! | 금오사이 | 2023.05.19 | 2394 | 0 |
공지 | [종료된 이벤트] 🌸🌸🌸 2023 벚꽃 이벤트 당첨자 발표🌸🌸🌸 | 금오사이 | 2023.04.08 | 2194 | 3 |
공지 | 2022 대동제 축제 후기 이벤트 당첨자 발표 | 금오사이 | 2022.09.20 | 4562 | 0 |
공지 | 2022-2 개강 이벤트 종료 | 커뮤니티운영팀 | 2022.09.20 | 3264 | 0 |
공지 | 금오위키 관련 공지 | 금오사이 | 2022.09.19 | 2426 | 3 |
공지 | "의좋은 형제 & 의상한 형제를 찾습니다!" 당첨자 발표 1 | 커뮤니티운영팀 | 2021.05.28 | 4224 | 3 |
공지 | 금오사이 수강후기 당첨자 발표입니다! 9 | 금오사이 | 2020.07.20 | 4471 | 5 |
공지 | 비방/욕설/음란 등 게시판 정책에 위반되는 글을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금오사이 | 2018.05.24 | 4676 | 3 |
8366 | [분실물] 이어폰 분실물 2 | †까마귀† | 2020.02.16 | 1124 | 0 |
8365 | 신입생입니다 1 | 명랑한 까마귀 | 2020.02.16 | 1062 | 0 |
8364 | 반수할려는데 10 | 과제가 산더미인 까마귀 | 2020.02.16 | 1482 | 0 |
8363 | 편입하려고 2 | 테크노관에 서식하는 까마귀 | 2020.02.16 | 948 | 0 |
8362 | [질문] 아침식사 9 | 흰 까마귀 | 2020.02.16 | 922 | 0 |
8361 | 학번 어디서 알아요?? 5 | 도 | 2020.02.16 | 994 | 0 |
8360 | 금공 주변에 서점 10 | 평안한 까마귀 | 2020.02.16 | 1085 | 0 |
8359 | 대구 사시는 분들 4 | 종강인줄 알았던 까마귀 | 2020.02.16 | 1011 | 0 |
8358 | [질문] 기계공학 전자공학 면접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7 | 택시타고 가는 까마귀 | 2020.02.16 | 1057 | 0 |
8357 | 살아오면서 행해왔던 악한행동 6 | 실망한 까마귀 | 2020.02.16 | 1298 | 0 |
8356 | 원스톱 서비스가 먼가요? 2 | 바쁜 까마귀 | 2020.02.16 | 1003 | 0 |
8355 | 오름1인데 18 | 평화로운 까마귀 | 2020.02.16 | 1122 | 0 |
8354 | [소식] "코로나, 시장 아닌 우한 실험실서 나왔다" 中교수 충격 논문, ㅋㅋㅋ 2 | ㅋㅋ | 2020.02.16 | 1235 | 0 |
8353 | 신입생 학점 2 | 짜증난 까마귀 | 2020.02.16 | 1194 | 0 |
8352 | 마이크로소프트 지원 2 | 엥뭔데이거 | 2020.02.16 | 1219 | 0 |
8351 | 오씨유 어디서 신청할까요 5 | 택시타고 가는 까마귀 | 2020.02.16 | 1125 | 0 |
8350 | 금오타임 4 | 경외로운 까마귀 | 2020.02.16 | 1134 | 1 |
8349 | 오토바이 vs 차 1 | 혼란스러운 까마귀 | 2020.02.16 | 1338 | 0 |
8348 | 시간표 1 | 일편단심의 까마귀 | 2020.02.16 | 1405 | 0 |
8347 | 학생회비 3 | 놀란 까마귀 | 2020.02.16 | 1409 | 0 |
익명_29274467 금오 익명
2019.10.17?? 위키?
익명_58596650 글쓴이 익명
2019.10.17아. 금오위키가 원래 사건사고 박제용으로 많이 쓰임 ㅇㅇ.
익명_71337563 금오 익명
2019.10.17배달 소음은 좀 줄지 않았나?
익명_58596650 글쓴이 익명
2019.10.17활동 내역이 중요함 ㅇㅇ.
익명_29274467 금오 익명
2019.10.17이건 쵸큼 위험한거 같은데 ... 명예훼손이나 그런걸로 걸면 어떡함
익명_71337563 금오 익명
2019.10.17이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적시라 괜찮아
익명_58596650 글쓴이 익명
2019.10.17항상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공익성 여부 판단에 이런 글들이 충돌을 맺고는 하는데요. 항상 "표현"에 주의하시면 됩니다.
"~라는 글이 올라왔었다."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식으로 사실보도에 초첨을 맞추시고 쓰시면 됩니다.
[1] 형법은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하여 제307조 및 제309조에서 적시한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제310조에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細部)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2]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사실적시의 방법으로서 출판물 등을 이용하는 경우 그 성질상 다수인이 견문할 수 있는 높은 전파성과 신뢰성 및 장기간의 보존가능성 등 피해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더욱 크다는 데 그 가중처벌의 이유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등록·출판된 제본 인쇄물이나 제작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와 같은 정도의 효용과 기능을 가지고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인쇄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3]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반면에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 소정의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시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여부가 문제로 될 수 있다.
[4]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익명_29274467 금오 익명
2019.10.17와씨 ..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