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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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2 | [읽을거리] 즐거운치킨 | Mist | 2020.05.01 | 1457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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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댕yee 금오
2020.02.181. 잔여일 31일 이상(특별개관 6일 이상) : 잔여 숙박 일수에 대한 관리비의 90퍼센트 환불
2. 잔여일 30일 이하(특별개관 5일 이하) : 환불하지 않음
③ 생활관 규정 및 생활관생 수칙 위반에 의하여 강제 퇴사시 관리비의 환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잔여일 31일 이상(특별개관 6일 이상) : 잔여 숙박 일수에 대한 관리비의 70퍼센트 환불
2. 잔여일 30일 이하(특별개관 5일 이하) : 환불하지 않음
④ 식비를 환불 받고자 하는 자는 환불 신청서를 7일전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일을 기준으로 환불 금액을 기산한다.
⑤ 학교의 공식적인 교외교육활동(졸업여행, 수련활동 및 학회참석 등), 경조사 및 병원 입원 등의 사유에 해당되어 연속하여 3일 이상 식사를 하지 못할 경우 해당 식비를 환불한다. 다만, 병원입원 등 사전 환불 신청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민간투자사업 생활관(BTL)의 공공요금 환불은 「공공요금 관리지침」에 따른다.
팀원이 도망간 까마귀 글쓴이 익명
2020.02.18감사합니다!!
팀원이 도망간 까마귀 글쓴이 익명
2020.02.18기숙사 환불과 식비 환불은 별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