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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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하는 까마귀 익명
2020.09.0350억원이 초과하는 재산은 50%의 상속세를 내야함 근데 재산의 대부분은 주식임 세금을 내기위해선 주식을 팔아야됨 근데 주식을 팔면 지분이 줄어듬 그러니 편법승계를 하는거고 그게 불법임
집중하는 까마귀 익명
2020.09.03숨김없는 까마귀 익명
2020.09.03ㄹㅇ 우리나라 상속세 문제있다고본다
물론 내가 저 정도의 돈은 없지만
내 부모가 피땀흘려 번돈 내 자식한테 주겠다는데 나라가 무슨 권리로 50%씩이나 떼먹노
저 정도 돈있는 사람들 살면서 세금을 얼마나 내는데
침착한 까마귀 금오 익명
2020.09.03이것도 좀 맞말인듯
집중하는 까마귀 익명
2020.09.0350퍼센트라 한건 확실한건 아니니 혹시 궁금하다면 자세히 찾아보길 바람 근데 증여액수가 많지않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공제수단도 있어서 마냥 뭐라하기는 그럼.
유순한 까마귀 금오 익명
2020.09.04이중과세... 애초에 돈 모으면서 5할은 세금으로 납부하는데 그걸 증여할때 또 5할을 내라고하면 75%세금
차앵
2020.09.04상속 뿐만 아니라 무리한 주식이전과 승계과정중에 평가액이기는 하지만 6000억원의 국민연금손실도 상속과정중에 일어나서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