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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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65248101 익명
2019.01.07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국장신청시기 몰라서 신청을 못했는데
다음학기 군대간다는 내용인거 같네요
국장신청시기 놓치면 망하는거는 맞는데
다행이도 군휴학은 복학시기에 다시 국장 신청하면 되요
미등록 휴학이 뭔지 모르겠으나 국방의무하러가는데
그런식으로 불이익 주면 행정소송 직행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되겠네요
휴학신청시 등록금을 내지않고 복학할때 납부하면
교내장학금을 못받는다는 의미라면 근거없는 카더라 소문이니 전혀걱정않해도 됩니다
익명_40325638 글쓴이 익명
2019.01.07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제 이해가 맞는지 여쭤 볼게 하나 있는데, 그러면 복학시기에 다시 국장 신청하면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 둘다 받을 수 있나요?
익명_65248101 익명
2019.01.07국가장학금은 복학하는 학기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되겠네요 ..군휴학이 기회한번 살려준겁니다 .원래는 기간 놓치면 망해요
교내장학금은 미리납부하고 휴학하는 조건에서 수여하는 모르겠으나 군휴학이 무슨 죄 라고 복학시기에 납부하면 교내장학금이 무효가 되기야 하겠습니까
공무원식 일처리는 막장인경우를 감안하더라도
대한민국헌법 제39조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를 무시 하진 못할거 같네요
아마 잘아시는분이 다시 답글해주실꺼라생각합니다
익명_20220924 금오 익명
2019.01.08우선 교내장학금은 수혜하실 수 없습니다 교내장학금은 직전학기 성적을 기준으로하여 장학생을 선발하는데 복학생의 경우는 직전학기를 적용할 수 없기때문에 교내장학생으로 선발되었는데 휴학하고자 할 때 휴학학기에 등록금을 반드시 납부후 휴학하라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국가장학금의 경우에는 휴학학기에 신청하여 감면된 등록금을 납부후 휴학을 하게되면 복학학기까지 이월되고, 복학학기에 신청시에는 우선 등록금을 납부후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계좌로 지급받는 형식입니다. 교내장학금은 휴학학기에 납부하는 게 필수이지만 국가장학금은 언제 신청하든 본인의 자유입니다.
익명_20220924 금오 익명
2019.01.08정정합니다 휴학생도 등록금은 납부 가능한데 교내장학생으로 1차선발되면 고지서로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고지서로 교내장학금 수혜여부를 확인후 등록금을 납부하시면 교내장학금을 수혜하게 된 거고 만일 교내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었는데도 등록금을 미납하게 된다면 복학시에 그 장학금은 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