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하는 학기엔 등록금을 내든 안 내든 본인의 자유입니다 다만 미리 내는 게 복학할 때 할 일이 줄어서 편하긴 해요 근데 등록금고지서에 장학금이 나와있다면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특히 성적장학금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대로 증발합니다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 서론이 길게 이어졌는데 아무튼 휴학할 때 등록금을 내고 휴학하는 걸 등록휴학이라고 하고, 등록금을 내지 않고 휴학하는 걸 미등록휴학이라 하는데 등록휴학하는 분들에게 어쩌면 중요할 수도 있는 정보를 하나 드리고자합니다
등록금을 내고 휴학하는 게 등록휴학이다보니 말그대로 휴학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금을 먼저 낸 후에 휴학을 신청하려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번거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휴학신청 일정을 보면 온라인(원스톱)으로 휴학신청 가능한 기간이 2월6일까지인데 이 기간까지 휴학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이후론 반드시 학교에 방문해야 휴학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방문신청이 필요한 휴학은 일반휴학이 해당되며, 군휴학은 원스톱에서 상시로 신청가능합니다)
그런데 등록금 납부기간은 2월17일부터입니다 등록금을 납부하고 일반휴학을 신청하게 되면 휴학때문에 학교에 방문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 근데 휴학을 먼저 신청하게 되면 휴학생이 될텐데 그럼 장학금 나오는데 문제 없나요? 등록금 납부는요?
문제 없습니다 휴학을 먼저 신청하게 되더라도 장학금을 받는데는 아무 지장없으니 일반휴학을 신청하려는 분들은 6일까지 원스톱으로 먼저 일반휴학을 신청하신 후에 등록금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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쟌느 비회원
2020.02.084월이나 5월에 군대를 가는데 휴학은 개강하기 전까지만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댕댕yee 글쓴이 금오
2020.02.08개강후에 해도 상관은 없는데 수업일수 1/4선(3월27일)이 넘어가게 되면 제적대상자가 되니 늦지않게 신청바랍니다
금오사이봇
2020.12.17파란 까마귀 금오 익명
2020.12.17믿고보는 댕댕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