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적으로 공간 관리 규정에 대해서도 제 5조의 2항에 따라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주체를 임의 변경한 것과는 거리가 멀고 (기존의 연구원 주체와 연구실의 주용도로는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 5호에 해당하는 "위임받은 공간을 사용하던 중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 따라서 말씀하신 "댕댕이"가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 공간의 회수나 제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댕댕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문제로 삼기가 어렵습니다.
익명_22621977 익명
2019.01.19랩에서 댕댕이 키워도 됩니까???
익명_73656278 익명
2019.01.20현재 금오공대 학칙에서는 "동물"이나 "외부"에 대한 별 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 http://www.kumoh.ac.kr/homepage/default/page/subLocation.do?menu_no=10010104 )
그리고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대해서 "동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 http://www.kumoh.ac.kr/homepage/default/page/subLocation.do?menu_no=1001010404 )
그러나, 동물을 "유해인자"로 판단하여 사고를 발생시킬 요인이 있는 인자로 판단하는 경우
제 8조에 의해 연구실책임자가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및 보고를 해야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인 언급이 없으니 연구실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익명_73656278 익명
2019.01.20추가적으로 공간 관리 규정에 대해서도 제 5조의 2항에 따라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주체를 임의 변경한 것과는 거리가 멀고 (기존의 연구원 주체와 연구실의 주용도로는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 5호에 해당하는 "위임받은 공간을 사용하던 중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 따라서 말씀하신 "댕댕이"가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 공간의 회수나 제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댕댕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문제로 삼기가 어렵습니다.
( http://kumoh.ac.kr/homepage/default/page/subLocation.do?menu_no=1001010404 )
익명_26033569 금오 익명
2019.01.19생활관은 원래 규정상 애완동물 키우면 안 되게 하고 있습니다.
익명_73656278 익명
2019.01.20생활관의 경우 규정상 애완동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운영지침 상.금오공과대학교 생활관 운영지침 제 9조 2항에 따른 "생활관장의 허가 없이 외부인이나 방문자(가족포함)를 동반하여 입실할 수 없다." 라는 조항에 의하여 반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생활관장의 허가를 받으시면 입실이 가능합니다.( 별도로 운영지침 최신 게시글을 확인할 수 없어서 링크는 없음에 양해부탁드립니다. )(정정)생활관생 수칙에 명확히 "동물"에 대해 명시되어 있진 않으나, 제5조 4호 "생활관 사용 권리를 외부인에게 양도하거나 외부인을 동반하여 숙박하지 않는다."라는 항목과 부착된 벌점 기준표에 따라 부가 시행되어 있으므로 애완동물의 반입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 http://dorm.kumoh.ac.kr/facility/dorm/page/subLocation.do?menu_no=3001020802 )
익명_11032023 금오 익명
2019.01.20생활관생 수칙 5조 10호에 애완용 동물을 키우지 않는다라고 나와있네요
익명_73656278 익명
2019.01.20추천 꾸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