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슬슬 전자출결어플에 위험하다고 뜨던데
전체 수업일수의 4분의 1 을 초과하는 결석을 하는 경우에는 F입니다.
그런것도 떠요? ㅋㅋㅋㅋ
결석(본관 303호, ☎ 478-7031) 한 학기 수업시간의 1/4 ‘이상’을 결석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학업성적을 인정 하지 않고 “F”를 부과한다.
출석으로 간주할 수 있는 공결의 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공결신청서는 해당 종합학사행정실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공결기간은 수업 일수의 1/4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직계가족의 사망 및 이와 유사한 참사로 인해 결석하는 경우(7일 이내)
나)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7일 이내)
다)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동원 소집되는 경우
라) 총장이 허가한 각종 공식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마) 정규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교육실습 등)
바) 개강 후 수업일수의 4분의 1이내에 전역하는 군제대복학자의 전역일 이전 수업기간. 다만, 등록기간 중에 군제대복학원을 제출한 자에 한한다.
사) 기타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학생 보건공결제(☎ 각 종합학사 행정실)
여학생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생리통으로 인하여 결석하였을 경우, 결석 후 1주일 이내에 학부장이 발급한 공결계를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면 출석(1인 월 1회에 한하여 각 종합학사 행정실에서 발급함)으로 인정해 주며, 시험기간은 제외함.
와 주변에 결석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 한명도 없던데;
금오인의 소통광장, 금오광장입니다!
익명_96627645 익명
2019.05.07익명_04176894 익명
2019.05.07전체 수업일수의 4분의 1 을 초과하는 결석을 하는 경우에는 F입니다.
익명_43362603 금오 익명
2019.05.07그런것도 떠요? ㅋㅋㅋㅋ
익명_64838066 금오 익명
2019.05.07결석(본관 303호, ☎ 478-7031) 한 학기 수업시간의 1/4 ‘이상’을 결석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학업성적을 인정 하지 않고 “F”를 부과한다.
출석으로 간주할 수 있는 공결의 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공결신청서는 해당 종합학사행정실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공결기간은 수업 일수의 1/4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직계가족의 사망 및 이와 유사한 참사로 인해 결석하는 경우(7일 이내)
나)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7일 이내)
다)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동원 소집되는 경우
라) 총장이 허가한 각종 공식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마) 정규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교육실습 등)
바) 개강 후 수업일수의 4분의 1이내에 전역하는 군제대복학자의 전역일 이전 수업기간. 다만, 등록기간 중에 군제대복학원을 제출한 자에 한한다.
사) 기타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학생 보건공결제(☎ 각 종합학사 행정실)
여학생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생리통으로 인하여 결석하였을 경우, 결석 후 1주일 이내에 학부장이 발급한 공결계를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면 출석(1인 월 1회에 한하여 각 종합학사 행정실에서 발급함)으로 인정해 주며, 시험기간은 제외함.
익명_18780588 익명
2019.05.07익명_12876722 금오 익명
2019.05.07와 주변에 결석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 한명도 없던데;
익명_77036715 금오 익명
2019.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