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막업체가 우리학교 총학이나 복지위원회가 리베이트를 받았다라는 거짓을 말하면서 다른 학교에 영업을 했다 라고 주장하는 중인데 그러면 이거는 총학이나 복지위원회 쪽에서 허위사실유포나 명예훼손으로 고소 때려야 되는 사안아닌가요? 증거는 감사한테 녹취가 있으니까 받으면돼는거고. 진짜 천막업체가 그렇게 영업해온거면 학교명예실추죠. 이걸 천막업체사장한테 미안하다 한마디듣는걸로 끝낼 건 아닌거같네요.
페이스북 글 가리기
그리고 감사는 원하는대답을 얻기위해 타대학 학생회장이라 사칭한 죄도 물어야죠
ㅇㅇ 맞음 그부분도 잘못이니까
감사측에 대한 타대학 학생회장 사칭죄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사칭죄에는 1차적으로 사칭 자체를 문제 삼는 "사전자기록위작죄"와 "공무원자격사칭죄"
2차적으로 사칭 자체보다는 추가피해를 문제 삼는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사기죄" 등이 있습니다.
이 5가지 항목 중에 유일하게 해당될 수 있는 항목이 "명예훼손죄"인데, 이 마저도 다른 사람인 척 행세한 것을 인적사항을 도용한 것 뿐이지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명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라고 처벌할 수 없는 대법원 판결 사례가 있어서 그 마저도 매우 힘듭니다.
참고로 사칭과 관련된 죄에서 물을 때에는 가장 크게 보는 항목이 "비방하거나 이득을 취할 혐의가 있는가", "거짓의 사실을 드러냈는가" 입니다.
타 대학을 비방하거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도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저도 지적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금오인의 소통광장, 금오광장입니다!
익명_76259956 금오 익명
2019.10.19그리고 감사는 원하는대답을 얻기위해 타대학 학생회장이라 사칭한 죄도 물어야죠
익명_59934144 글쓴이 익명
2019.10.19ㅇㅇ 맞음 그부분도 잘못이니까
익명_76371958 익명
2019.10.19감사측에 대한 타대학 학생회장 사칭죄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사칭죄에는 1차적으로 사칭 자체를 문제 삼는 "사전자기록위작죄"와 "공무원자격사칭죄"
2차적으로 사칭 자체보다는 추가피해를 문제 삼는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사기죄" 등이 있습니다.
이 5가지 항목 중에 유일하게 해당될 수 있는 항목이 "명예훼손죄"인데, 이 마저도 다른 사람인 척 행세한 것을 인적사항을 도용한 것 뿐이지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명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라고 처벌할 수 없는 대법원 판결 사례가 있어서 그 마저도 매우 힘듭니다.
참고로 사칭과 관련된 죄에서 물을 때에는 가장 크게 보는 항목이 "비방하거나 이득을 취할 혐의가 있는가", "거짓의 사실을 드러냈는가" 입니다.
타 대학을 비방하거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도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저도 지적하기 매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