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3항
: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확진시 이후 치료비도 무료입니다.
비용 루머가 많아서 배포자료로 나왔습니다.
PS. 진단검사를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음성, 양성 관계없이 무료
본인이 원해서 한 경우
양성 시 무료, 음성 시 유료 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3항
: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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