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구 여대생이 교통 사고로 숨졌는데 근처 도로에서는 여대생의 속옷이 발견됨
(알고보니 외노자놈들이 우리나라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살인한거였음)
2. 경찰이 초동수사 개판으로 단순 교통사고로 종결 해버림 그 결과로 증거고 뭐고 다 날라감
제대로 된 조사를 요청하는 피해자 아버지에게 경찰이-"채소장사하는 주제에 네가 뭘 아느냐"
부검감정서를 달라는 피해자 아버지에게 경찰이- "네가 부검감정서를 볼 줄이나 아느냐",
"볼 줄도 모르는 게, 우리가 교통사고라고 하면 교통사고인 줄 알지, 어디 진정서를 올린다고 다 해주는 줄 아냐.
하고 싶으면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걸 직접 증명해와라. 그럼 우리가 수사해 줄게"
(이런 온갖 수모에도 유가족들은 끈질기게 재조사를 요구했고 헌법소원까지 냄.
5개월이 지나서야 국과수가 분석,
1년 3개월이 흐른 뒤에야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고 경찰은 그제서야 초기 수사의 실패를 인정함.
초동수사의 골든타임은 놓쳐버린 뒤)
3. 공소시효(15년) 137일 앞두고 피해자 아버지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검찰에 고소장 제출함
4. 검찰에서 수사 들어가 보니 범인들 dna가 예전에 여고생에게 성매매 권했다가 벌금 100만원 낸 놈이랑 dna랑 일치하는 것을 발견함
5. 수사 중 공범이 있다는 것을 발견 "정액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발견" 하지만 공범중 일부는 이미 스리랑카로 도망간 상태
6. 검찰이 빡쳐서 스리랑카 전담 검찰수사팀을 만듦
스리랑카에 있는놈들은 스리랑카에서 처벌 되게 만드려고 스리랑카 대검찰청에 찾아 갔지만 뺸지 먹음
7. 겁나게 찾아가서 설득 후 스리랑카 검찰 사람들을 한국에 오게 만들어서 사건 설명 사건현장으로 오게 만듦
8. 일부 공범은 한국에서 처벌 받았고 스리랑카 검찰이 사건의 심각성을 알고 공범을 기소 현재 공범은 재판 앞두고 있고 실형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음
추가로:이사건이 너무 오래 지난 사건이라 증거가 부족해서
스리랑카에서는 강간으로 처벌이 아닌 성추행죄으로 처벌 하려고 하는데
스리랑카 성추행죄형량이 우리나라 강간 보다 높음 이에 검찰은 더 형량을
높이기 위해 참고인 33명을 설득해서 스리랑카 법정에 참고인 & 증인으로 데려갈 예정
그리고 그 후
익명_77962857 익명
2018.11.17씨발 쓰레기새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