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생이라는 것과 등록금을 냈다고 하신 걸로 봐서 국장을 2차기간에 신청하신 것 같은데 등록금을 자비로 납부하고 2차기간에 신청하시게 되면 1학기 기준 국장으로 돌려받는 시기는 5~6월쯤 됩니다 근데 일반휴학은 3월27일까지 신청하게 되니 그사이에 학사장보 심사과정에서 휴학으로 확인되어 탈락될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복학하는 학기에 국가장학금을 다시 신청하게 되면 소득분위에 따라 최대 납부했던 등록금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댕댕yee 금오
2020.03.21휴학으로는 등록금 반환 안 되고 국장은 나옵니다 단, 학적상태가 휴학이면 국가장학금 심사에서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침착한 까마귀 글쓴이 익명
2020.03.21엥..? 등록금을 냈는데 휴학이라고 국장탈락을 시키나요..?
댕댕yee 금오
2020.03.21편입생이라는 것과 등록금을 냈다고 하신 걸로 봐서 국장을 2차기간에 신청하신 것 같은데 등록금을 자비로 납부하고 2차기간에 신청하시게 되면 1학기 기준 국장으로 돌려받는 시기는 5~6월쯤 됩니다 근데 일반휴학은 3월27일까지 신청하게 되니 그사이에 학사장보 심사과정에서 휴학으로 확인되어 탈락될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복학하는 학기에 국가장학금을 다시 신청하게 되면 소득분위에 따라 최대 납부했던 등록금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침착한 까마귀 글쓴이 익명
2020.03.21어.. 그러면 이 경우는 국가장학금 신청횟수에서 차감되는건가요?
댕댕yee 금오
2020.03.21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문의하신 국가장학금 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가장학금은 실제로 수혜받은 경우 횟수에 포함됩니다.
심사를 통해 선발되지 않아 국가장학금을 수혜받지 못하셨다면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식인 답변-
침착한 까마귀 글쓴이 익명
2020.03.21감사합니다! 늦은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시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