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졸작으로 발표한거에 어떤 회사가 컨택해왔대요
그래서 서류같은거 많이 필요한가싶어서 여쭤봅니다
온라인으로 특허출원신청하고 특허고객번호? 받으면 명세서랑 도면이랑 요약본?이렇게 낸데요 자세한건 특허청 ㄱㄱ!
졸작으로 발표하셨나요? 그러시면 공보가된 상태일텐데... 회사에서 특허 진행하면 빠르긴한데, 지분을 많이 얻기가 힘듭니다.
개인으로 진행하시면 출원진행이 6개월 수준으로 걸리구요. 그리고 학생 상태에서 특허 진행하셔야 가격이 많이 저렴합니다.
하단의 공보 상태일 때에 가장 주의해야할 특허법 두가지 소개해드립니다.
특허법 29조와 30조에 따르면 특허 출원 전에 국내나 국외에서 공지됐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간행물을 통해 게재되면 특허 등록이 거절된다. 공개된 후 1년 이내에 그 특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특허를 인정받을 수는 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L2JVHCA8R
지선구 교수님이 특허 관련 하시던데 문의
걍 변리사한테 맡기는게 나음. 진짜 돈될만한 아이템이면 지분 뺏기지 말고 직접출원하는게 좋음. 잘못하면 특허뺏기는수 있음
금오인의 소통광장, 금오광장입니다!
익명_12811962 금오 익명
2018.11.22온라인으로 특허출원신청하고 특허고객번호? 받으면 명세서랑 도면이랑 요약본?이렇게 낸데요 자세한건 특허청 ㄱㄱ!
익명_07704692 익명
2018.11.22졸작으로 발표하셨나요? 그러시면 공보가된 상태일텐데... 회사에서 특허 진행하면 빠르긴한데, 지분을 많이 얻기가 힘듭니다.
개인으로 진행하시면 출원진행이 6개월 수준으로 걸리구요. 그리고 학생 상태에서 특허 진행하셔야 가격이 많이 저렴합니다.
하단의 공보 상태일 때에 가장 주의해야할 특허법 두가지 소개해드립니다.
특허법 29조와 30조에 따르면 특허 출원 전에 국내나 국외에서 공지됐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간행물을 통해 게재되면 특허 등록이 거절된다. 공개된 후 1년 이내에 그 특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특허를 인정받을 수는 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L2JVHCA8R
익명_36846461 익명
2018.11.22지선구 교수님이 특허 관련 하시던데 문의
익명_79804063 익명
2018.11.22걍 변리사한테 맡기는게 나음. 진짜 돈될만한 아이템이면 지분 뺏기지 말고 직접출원하는게 좋음. 잘못하면 특허뺏기는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