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학 신청(2018. 8.27(월) ~ 9.07(금))
1. 신청방법 : 홈페이지 → 원스톱서비스 → 학적 → 휴학신청
2. 제출서류 및 확인방법
구 분 |
일반휴학 |
군입대휴학 |
질병휴학 |
창업휴학 |
육아휴학 |
제출서류 |
없음 |
군입영통지서 사본 |
4주이상 병원진단서 |
본인 사업자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
제출방법 |
- 제출서류 하단에 학번, 연락처를 기재하여 팩스(054-478-7069)로 제출 - 서류 미제출자는 처리되지 않음 |
||||
확정여부 |
- [홈페이지 → 원스톱서비스 → 학적부 → 학적자료조회 → 학적변동] - 휴학 확정은 휴학 신청 후(서류 제출 후) 3일 이내 확정되므로 미처리 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확인 전화 바람(☎054-478-7066) |
||||
기 타 |
- 군입대휴학을 원하나 입영통지서가 없는 학생은 일반휴학 신청 후, 입영통지서를 팩스로 제출하여 일반휴학에서 군입대휴학으로 변경 바람 - 군입대휴학 후 귀향조치 및 입영 거부된 학생은 즉시 교무처로 연락 바람 휴학생도 등록금 납부 가능(납부기간 경과 후에는 납부가 불가하며, 장학금 혜택도 받을 수 없음) |
5. ★유의사항 : 일반휴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수업일수 1/4선(2018.9.28.)까지임
끄아아아아아아아아!!!!!!!!!!!!!!!!!!! 휴학 가즈아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16
Lv
또치 금오
2018.09.05